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판례 사례, 작성 예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pervarius 2024. 11. 16. 02:30
반응형

전세 만료 후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전세가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처럼 차근차근 따라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집주인과 먼저 이야기해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집주인과 이야기하세요.

  • 전세 계약이 끝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약속을 정해보세요.
  • 만약 집주인이 사정이 있다면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보세요.

이 단계에서는 서로 싸우지 않고 대화를 잘 하는 게 중요해요.


2.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요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이사를 가도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장치예요.
  • 법원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면, 내가 살던 집에 내 권리가 남아 있다는 표시를 해줘요.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을 못 받아서 걱정될 때 꼭 필요한 방법이에요.

2.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

  1.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 계약 해지 통지 증거물(내용증명 등)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4]
  2. 방법:
    • 인터넷 신청: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 서류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메뉴를 선택해 서류를 제출합니다[5].
    • 오프라인 신청: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예시 양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신청인: 홍길동  
- 피신청인: 집주인 김철수  
- 임대차계약 주소: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길 123  
- 보증금: 2억 원  
- 계약 만료일: 2024년 10월 1일 

3. 내용증명을 보내요

내용증명이란 중요한 내용을 적은 편지를 집주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 이 편지는 법적으로 증거로도 쓸 수 있어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이 문제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3.1. 내용증명 작성 및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한 기록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작성 방법:

  1. 내용증명 문서 작성:
    • 요청 내용: 보증금 반환 요구
    • 반환 시한: "2024년 11월 30일까지 반환해 주세요."
    • 후속 조치: "미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보내는 방법:

  • 우체국 방문 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 우체국에서 보내면 3부를 작성(발송인, 수신인, 우체국 보관용).

예시 문구: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발신인: 홍길동  
수신인: 김철수  

김철수 님께,  
저는 2023 10 1 귀하와 전세 계약(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길 123)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4 10 1 현재 보증금 2 원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2024 11 30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신일: 2024 11 16  
발신인 서명: 홍길동 

4. 법적 도움을 받아요

그래도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면,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법적 절차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문가가 도와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4.1. 법적 도움을 받는 방법

상담 및 지원:

  1.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상담: 간단한 상담은 유료(10~30만 원)로 진행되며, 복잡한 소송도 맡길 수 있습니다[1].

5. 보증보험을 활용해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큰 도움이 돼요.

  • 보험사에 연락하면 내가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줘요

5.1.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사 활용 방법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확인 방법:

  • 가입 당시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이용 방법:

  1.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요청합니다.
  2. 보험사에서 심사 후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대신 돈을 받습니다[3].

6.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

  • 계약할 때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세요.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해요.

위 방법들을 천천히 따라가면 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보는 거예요.


1. 대략적인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착수금: 약 300만~1,000만 원. 사건 난이도와 소송 규모에 따라 달라짐.
    • 성공보수: 회수된 금액의 10~15%.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정부의 착수금 환급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종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아래와 같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1. 착수금 (사건 초기 선임 비용)

  • 1,000만 원 청구: 100~300만 원
  • 5,000만 원 청구: 300~700만 원
  • 1억 원 청구: 500~1,000만 원
  • 5억 원 청구: 1,000~2,000만 원
  • 10억 원 청구: 2,000만 원 이상

2. 성공보수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

  • 1,000만 원 청구: 회수 금액의 1020% (약 100200만 원)
  • 5,000만 원 청구: 회수 금액의 1015% (약 500750만 원)
  • 1억 원 청구: 회수 금액의 1015% (약 1,0001,500만 원)
  • 5억 원 청구: 회수 금액의 510% (약 2,5005,000만 원)
  • 10억 원 청구: 회수 금액의 38% (약 3,0008,000만 원)

3. 법원 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 인지대: 청구 금액의 약 0.5%
    • 1,000만 원 → 약 5만 원
    • 5,000만 원 → 약 22만 원
    • 1억 원 → 약 45만 원
    • 5억 원 → 약 225만 원
    • 10억 원 → 약 450만 원
  • 송달료: 사건당 약 5,000원 × 송달 횟수(10~20회), 총 약 5~10만 원

주의사항

  • 위 금액은 추정치로,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와의 협의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승소 시 일부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 대형 로펌은 비용이 훨씬 높을 수 있음.

2. 예상 소송 기간

  • 1심 기준 약 6~12개월 소요.
  •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경우 최대 1~2년 이상 걸릴 수 있음.

3. 판례 사례

(1) 전세금을 성공적으로 돌려받은 사례

  1. 강제집행을 통한 전액 회수
    •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협의가 결렬되자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 부동산 매각 후 전세보증금 및 소송비용 전액 회수.
    • 채권확보가 가능했던 재산이 있어 빠르게 해결됨.
  2. 전세권 설정으로 보증금 회수
    •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법원에서 우선순위를 확보. 부동산 매각 시 선순위 권리를 인정받아 보증금 반환 성공.

(2)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

  1. 임대인의 파산
    • 임대인의 재산이 전혀 없거나 파산 상태여서 경매 절차를 진행해도 임차인의 청구가 만족되지 않음.
    •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을 입음.
  2. 채권자 우선순위에 밀림
    •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은행 대출 등)이 많아 임차인의 보증금 청구액이 후순위로 밀려 배당금을 받지 못함.

4.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1. 소송 전 재산조회 필수
    •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채권 우선순위를 미리 확인. 재산이 부족할 경우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 회수가 어렵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권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줄여줌.
  3. 소송비용 부담 원칙
    •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 승소 시 임차인은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일부 변호사비)을 청구 가능.
  4. 전문가와의 상담 필수
    • 소송 가능성과 채권 회수 가능성을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