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진행 중 계약기간 종료 시 묵시적 갱신 여부법률적 판단과 실제 사례를 통한 심층 분석📌 묵시적 갱신의 기본 원칙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법리입니다.이는 민법 제639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에 근거합니다. 1. 민법 제639조"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 상임법 제10조"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특정 기간(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내에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