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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 계약기간 종료시 묵시적 갱신 여부

pervarius 2023. 2. 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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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 갱신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쟁점은 묵시적 갱신 여부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일에 도달했음에도 계약 당사자가 새로운 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기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한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이 묵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종료되었다고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까요? 이에 대한 판례나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이 문제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일에 대한 합의를 미리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갱신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재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호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이를 준수하여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인의 입찰자가 경매 대금을 납부하고 매매계약서를 서명한 이후, 매도인과의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조항이 없으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 매매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조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종료 전 몇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간 및 조건은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매각인 또는 입찰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묵시적 갱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인지하고 계약기간 종료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인이 경매 후 특별한 사유로 매도를 취소하는 경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매각인의 취소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국내에서도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지방법원 2017년 12월 11일 2017고합1977 판결"에서는 경매 진행 중 매각인이 경매 대금을 받았지만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조항이 없어서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매각인은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재매각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입찰자는 경매 대금을 반환받으며, 매각인은 추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서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묵시적 갱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상황이 다르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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